순찰차 탑재형 장비에 촬영된 과속 당시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순찰차 탑재형 장비에 촬영된 과속 당시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경찰, 면허정지 100일 처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춘천=이성현 기자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 시험 주행을 한다며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무려 시속 205㎞로 달린 3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홍천군 남면 마을 입구 44번 국도 양평 방면 도로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과속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운전자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앞지르며 시속 205㎞까지 내달렸다. 사고를 우려한 경찰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 정차를 요구한 끝에 운전자 A(39)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 씨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한다는 이유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3회 이상 저지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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