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 중처법 적용 안 돼
경남=박영수 기자
폐공장 철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8m 높이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 경남 진주시 지수면 폐공장 지붕에서 이동 중이던 50대 근로자 A 씨가 떨어졌다.
A 씨는 지붕의 채광창 위에 있었는데, 창문이 깨지면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후 A 씨는 출동한 소방 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소생 조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전 공장 폐 시설물 철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채광창이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서 약해져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 씨가 속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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