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개인 신용사면’ 대상자 298만 명 가운데 266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혜택을 받지 않은 32만 명도 이달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연체금액을 이미 전액 상환했거나, 이달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은 물론, 더 좋은 대출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져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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