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해임을 주도한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쇠구슬을 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공포심을 느꼈고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약 2주 동안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차를 몰고 다니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주민 2명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쏜 쇠구슬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9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2017년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대 이장을 맡았던 그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2022년 9월 이장직에서 해임됐다. A 씨는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1년여가 지난 뒤 자신의 퇴진을 주도했던 주민들 상가를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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