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처벌 가능성 미지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이번주 중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수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 ‘직무 관련성’이지만,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더라도 실제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다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한 인터넷 매체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 이후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관계, 선물을 주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탓에 김 여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법조계는 본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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