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서울시청과 주민센터 등 서울내 관공서에 ‘임산부 전용창구’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전국 지자체 중 최저 수준(0.55명)을 기록한 만큼, 임산부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례에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는 해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임산부가 모바일 앱 하나로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앱’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서 뗀 종이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하는데, 이를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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