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급발진’ 주장
보행자 도로를 걷던 시민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덮쳤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차량은 B 씨와 부딪힌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근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운전자 A 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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