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유명 개그맨에게 접근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유명 개그맨 A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다 갚지 않은 80대 남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B 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빌미로 개그맨 A 씨에게 접근해 약속한 계약금을 주지 않고, 이후 1000만 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B 씨가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B 씨 역시 개그맨 A 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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