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주거지에서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대규모 재배자 등 구속수사 원칙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훈방조치

텃밭이나 마당, 주거지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밀경)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헤로인·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매년 집중 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텃밭과 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이를 몰래 재배하는 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75.2%(1246명) 폭증했다. 압수량도 18만488주로 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 야생 양귀비·대마를 발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배자와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한다. 다만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밀경작 행위자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