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최대 담배기업 BAT, 액상형 국내 출시 예고
담배와 달리 온라인구매 가능
1+1·할인쿠폰 판촉행사까지
세금·부담금은 전혀 부과안돼
年 세금결손 1조6000억 달해
규제법안 마련 계속 미뤄져
업계 “시행령 개정해 과세를”
세계 최대 담배기업인 BAT그룹조차 그동안 규제 공백을 틈타 중국산이 활개를 쳐온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관련 규제 마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분별한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문제와 청소년 건강권 위협 등 폐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담배업계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가 갖고 있는 독성이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활개 치는 합성니코틴 =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의 이점을 한껏 누리면서 국내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 일반 담배는 전자 및 우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정부의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음료, 과일 등 향을 더한 제품들이 ‘주스’ ‘액상’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돼 담배가 가진 유해성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금연구역에도 사실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세수 결손 심각 =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량이 갈수록 늘면서 세수 결손 문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일반 담배와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세금과 부담금이 붙는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담배에는 이 같은 세금과 부담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 틈을 타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할 때 니코틴 성분을 허위로 신고해 담뱃세를 탈루하는 꼼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 1병(30㎖ 기준)에는 세금 5만3970원이 붙는데, 올해 한 해 동안 국내 전자담배 액상 유통량이 약 3000만 병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세금 결손액은 1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의 경우 식품안전규제나 유해성 검사 없이 유통돼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뒷짐만 =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까지 담배 원료의 범위를 기존 연초의 뿌리·줄기와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는 취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한 탓이다. 이에 담배업계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담뱃세 부과 회피에 사용된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도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 의무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김호준·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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