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해야”
기업 “시 오락가락 행정에 피해”
보령=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충남 보령시와 지역의 한 유력 기업이 수십억 원대 스마트팜 연구시설 철거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불법건축물이어서 원상 복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 측은 보령시가 지원·협력을 하겠다는 협약까지 맺은 바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8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관창산업단지 내 자동차휠 전문 기업인 코리아휠이 지난 2019년 공장 안 유휴부지에 설치한 1153㎡ 규모의 스마트팜 연구시설(사진)의 원상복구 문제를 놓고 이 기업과 2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보령시는 2022년 3월 이 스마트팜 연구시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면서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는데 기업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이 시설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리 기본계획상 농업생산 시설은 해당 부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코리아휠 측은 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19년 컨베이어 트롤리 도장라인(페인트칠하는 공정)에 부착된 용기에 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신개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이후 보령시장이 3차례 현장을 찾았고, 2020년 7월에는 시 농업기술센터와 상호협력 교류를 약속하는 협약도 맺었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협약서에는 ‘농작물 시험재배는 시 센터에서 책임지고, 시설 유지관리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코리아휠 측 관계자는 “시설물 설치 전 허가 사항인지를 시에 문의했지만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가 협약까지 맺고 지원키로 한 시설에 대해 과도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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