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기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지난해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 원을, 비용보상으로 977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재판에 투입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으로 줄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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