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가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만배 씨가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사업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업자 중 자신이 박 전 특검과 가장 가까웠다고 인정하면서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오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공모 관련 청탁은 다른 민간업자인 남욱·정영학 씨 등이 주도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을 비롯한 민간업자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다.

김 씨는 "금융이라는 것은 경험해 보니 윗사람이 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며 "고검장(박 전 특검)께 대장동 사업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대장동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애들(남씨와 정씨)이 지어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욱·정영학 진술조서를 보면 ‘기승전 김만배’"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거짓 진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2월 말∼2015년 1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애써줬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도 "그 답을 한 것은 맞는데 2016∼2017년 정영학에게 들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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