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업자 중 자신이 박 전 특검과 가장 가까웠다고 인정하면서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오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공모 관련 청탁은 다른 민간업자인 남욱·정영학 씨 등이 주도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을 비롯한 민간업자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다.
김 씨는 "금융이라는 것은 경험해 보니 윗사람이 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며 "고검장(박 전 특검)께 대장동 사업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대장동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애들(남씨와 정씨)이 지어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욱·정영학 진술조서를 보면 ‘기승전 김만배’"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거짓 진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2월 말∼2015년 1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애써줬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도 "그 답을 한 것은 맞는데 2016∼2017년 정영학에게 들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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