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17억 원 끌어모아 도박으로 탕진…사기 전과도 있어
경기 의정부경찰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구속 송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기범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차전지 사업 관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내연녀의 지인 등을 통해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수익 사진, 약정 계약서를 본 피해자들은 A 씨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A씨에게 투자한 피해자는 총 11명, 투자 액수는 17억 원 상당이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을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수감돼 복역한 전력이 있는 A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

경남에 있는 한 공업 단지에 취직해 은신하고 있던 A 씨는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지난 1일 결국 붙잡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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