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존속상해 혐의 40대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치매 환자인 70대 아버지가 말을 번복하고 모임에 나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78) 씨가 노인정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나갔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왜 사람을 괴롭히냐"며 B 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30회가량 때려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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