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 캡처. 뉴시스
데일리메일 캡처. 뉴시스
이른바 ‘블랙페이스’(흑인 분장)로 인종차별을 한 의혹 속에 퇴학당했던 미국 고교생들이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거액의 배상금도 받게 됐다.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인종차별 논란 속에 가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란시스 고교에서 퇴학당한 학생 2명이 해당 학교를 고소했다.

앞서 이 학교는 학생들이 흑인 분장을 한 것 같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학생들을 퇴학 조치했다. 당시 유포된 사진 속에서 학생들의 얼굴은 짙은 녹색 물질로 덮여 있었다.

하필 백인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직후여서,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황이었다. 학생들의 사진은 흑인을 조롱하는 블랙페이스라는 비난을 받았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 차별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을 발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처음 발랐을 때에는 연한 녹색이었던 게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는 취지였다.

퇴학당한 학생들의 법정투쟁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학생들의 얼굴에 칠한 물질이 여드름 치료용 팩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해당 학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학생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학생들은 총 100만 달러(13억7000만원)를 배상받고 수업료 7만 달러(약 9500만 원)도 돌려받게 됐다.

다만,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