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서울 한 건물에 자리 잡은 약국과 병원의 모습. 뉴시스
지난 3월 8일 서울 한 건물에 자리 잡은 약국과 병원의 모습. 뉴시스


오는 20일부터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같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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