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폐해는 비단 수사 지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사라지면서 피해자가 아동·장애인·노인인 사건 등이 암장될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두면서 마약 범죄 등에서는 액수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나눠 일선의 혼란도 상당하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이 없어진 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기관에 대한 고발을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건 특성상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하면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정치인을 상대로 특정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근거 없는 의혹과 관련된 무분별한 고발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공익센터나 시민단체 등이 대신 나서는 아동·장애인·노인 아동 학대 사건 등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면서 일부 범죄의 경우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검찰과 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약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투약범부터 공급책, 밀수책, 제조책까지 모두 연결되는 마약 수사에서 이 같은 액수 구분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이 없어진 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기관에 대한 고발을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건 특성상 확실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하면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정치인을 상대로 특정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근거 없는 의혹과 관련된 무분별한 고발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공익센터나 시민단체 등이 대신 나서는 아동·장애인·노인 아동 학대 사건 등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면서 일부 범죄의 경우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검찰과 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약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투약범부터 공급책, 밀수책, 제조책까지 모두 연결되는 마약 수사에서 이 같은 액수 구분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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