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피의자 “내가 죽이지 않았다”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김성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범행동기와 공범 소재 등에 대해 묻자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거듭 강조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3인조가 지난 7일 피해자 B 씨(경남 거주)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바트(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 씨는 14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도주 중인 공범 D 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1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D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이들 일당이 B 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픽업트럭은 다음 날 오후 9시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현지 시각)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B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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