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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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전과만 4범으로 판명…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잘못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 현금과 36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탐정사 실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절도·주거침입·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한화 35만 원, 위안화 300위안 등 현금과 14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등 시가 360만 원의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 앞 신발장에 놓였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서 현금과 상품권, 목걸이, 팔찌, 아기반지 등을 쓸어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3개월 뒤인 올 1월 31일에도 타인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2012년부터 4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2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10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년 3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22년 8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재범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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