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현지법인 엔지니어 출신 50대…현지 법원서 징역 8년 4개월반 선고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한국 남성이 현지에서 8년 4개월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1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조 모(51) 씨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 동료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이 넘어 귀가했다. 이후 10일 오전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갔다가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피해자를 발견했다. 조 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CCTV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고,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는 변호인 발언을 전하며 조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5년 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을 받지는 않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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