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자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 식당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향신료로 쓰다가 적발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貴州)성 타이장현 경찰이 양귀비를 재배해 음식 재료로 써 온 식당 주인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드론으로 일대를 수색하다 건물 옥상에서 아편 양귀비꽃을 발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 900여 그루에 달하는 양귀비꽃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훠궈집의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마약 식물재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귀비즙을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과 같은 마약을 만들 수 있어 현지에서 불법이다. 중국은 500~3000여 그루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훠궈에 양귀비 가루를 넣어 온 유명식당 35곳이 적발됐다.
한국의 경우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단 털양귀비, 두메양귀비, 개양귀비 품종은 마약 성분이 없어서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