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관련 포스터. 송파구청 제공
서울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관련 포스터. 송파구청 제공
서울 송파구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을 시행했다.

올해부터 구는 전동보장구 운행보험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지원 대상은 당초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모든 송파구민으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본인부담금은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전동보장구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전용상담창구( 02-2038-0828)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보험 지원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다양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김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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