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포시 구래동 일대 타운하우스 3곳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택 거실로 통하는 쪽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누르면 쉽게 문이 열리는 점을 노려 불 꺼진 빈집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택 1곳에서는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던 중 건물 2층에서 던져 파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서울 자택 인근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관문에 비해 거실로 통하는 쪽문의 보안이 허술한 점을 노려 강제로 개방했다”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