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 원전 지원금 409억 원 반환 상고심 기각
군 "피해 최소화에 국가적 배려·지원 필요"



영덕=박천학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영덕 천지 원전 건설사업이 백지화된 가운데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온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됐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 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군에 교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를 발표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다. 또 2021년에는 가산금 380억 원은 물론 이자 29억 원을 포함한 총 409억 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군은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에 이어 결국 대법원 상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상고가 기각돼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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