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
e커머스업계 환영속 “서둘러야”

소액 수입품 면세제 개편도 검토


정부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 필두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급속히 장악해 가고 있는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를 풀어주고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는 소액 면세(150달러·미국발 200달러)제도 개정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온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면세 한도 적용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공개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한다. 지난해 10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새벽배송 미 시행 지역 주민의 84%가 새벽배송 희망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선 오전 0∼10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긴 하나 국회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의도적인 쪼개기로 면세 통과를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 직접구매(직구)는 연간 금액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 대비 70∼8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온라인 역직구 확대를 위해 중소 입점 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지난해 261개 수준에서 올해 27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6월 ‘소상공인 종합대책’, 9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10월 ‘유통·물류 인공지능(AI) 활용 전략’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e커머스 업계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면세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 한도 적용 기준을 누적 혹은 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김호준 기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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