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중 ‘집행정지’ 항고심
인용땐 의대증원 정책 정지
법원이 16일 오후 의과대학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핵심 쟁점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증원 정책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와 이들이 증원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나와도 한쪽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 결정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의대 교수 등이 증원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각하 결정 △이들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의미의 기각 결정 △당사자 적격성과 이들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모두를 인정한 인용 결정 등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당사자 적격성에 더해 본안 판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만약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의대생 등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영향’ 발생 가능성을 따지게 된다. 정부 정책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 않거나 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증원에 대한 집행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 증원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
이날 항고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항고심이 남아 있지만, 5월 말 혹은 6월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의대 교수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므로 대법원이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 경우 5월 31일까지 서면 검토와 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현웅·권도경 기자
인용땐 의대증원 정책 정지
법원이 16일 오후 의과대학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핵심 쟁점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증원 정책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와 이들이 증원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나와도 한쪽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 결정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의대 교수 등이 증원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각하 결정 △이들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의미의 기각 결정 △당사자 적격성과 이들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모두를 인정한 인용 결정 등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당사자 적격성에 더해 본안 판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만약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의대생 등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영향’ 발생 가능성을 따지게 된다. 정부 정책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 않거나 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증원에 대한 집행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 증원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이 나온다.
이날 항고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항고심이 남아 있지만, 5월 말 혹은 6월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의대 교수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므로 대법원이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 경우 5월 31일까지 서면 검토와 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현웅·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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