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구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악구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처법 대처 방안 등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중처법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산업안전대진단’ 등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등을 설명해줬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중처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자가진단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각종 지원과 협조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악구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처법 대처 방안 등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중처법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산업안전대진단’ 등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등을 설명해줬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중처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자가진단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각종 지원과 협조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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