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위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업계 반발 ‘사전 지정제’ 관련
“의견수렴해 다양한 대안 검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로 공회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16일 내비쳤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 5조 원)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서비스·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후생 증대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육성권 사무처장·송상민 조사관리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공정위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공룡 플랫폼’들은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의 4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국내 업계가 반발하는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계·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 집중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 2년간 4871건(과징금 9292억 원)의 사건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 2년(5753억 원)보다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면서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OTT·음원서비스·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중점조사팀’을 신설해 지난 3월부터 OTT·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제한 행위를 조사 중이다. 이달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관련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업계 반발 ‘사전 지정제’ 관련
“의견수렴해 다양한 대안 검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로 공회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16일 내비쳤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 5조 원)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서비스·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후생 증대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육성권 사무처장·송상민 조사관리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공정위 주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공룡 플랫폼’들은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의 4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국내 업계가 반발하는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계·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 집중 등을 꼽았다. 특히 지난 2년간 4871건(과징금 9292억 원)의 사건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 2년(5753억 원)보다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면서도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OTT·음원서비스·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중점조사팀’을 신설해 지난 3월부터 OTT·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제한 행위를 조사 중이다. 이달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관련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