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중 23억5000만여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조 회장 등은 조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 사업자였는데증여세 등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망인(조양호 전 회장)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고, 사업체 이익이 망인에게서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조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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