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박 씨의 형인 박모(56) 씨와 부인 이모(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박수홍 씨)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 씨는 최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에서도 비공개 증인 신문에 응했다.
박 씨의 형은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씨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씨의 형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린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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