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기각·각하 의미
“필수·지역의료 위한 증원 필요
의협과 합의도출 필수 아니다”
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필수·지역 의료 회복이라는 증원의 근거를 인정했고, 절차상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전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행정 처분에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다른 사건과 달리 의대생에게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봤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내년부터 학생이 많이 늘어날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은 소속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신청에 대해 “의대생들의 손해 때문에 이 사건 집행을 정지할 경우, 필수·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봤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할 의무가 있지만, 결과를 반드시 합의해 도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수치 자체의 근거는 다소 미흡하다”면서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이병철 변호사는 결정에 불복해 17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에서 1·2심 판단이 같을 경우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서두르더라도 최소 1∼2개월이 걸리는데 오는 6∼7월이면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발(發) 변수’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필수·지역의료 위한 증원 필요
의협과 합의도출 필수 아니다”
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필수·지역 의료 회복이라는 증원의 근거를 인정했고, 절차상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의대 증원 취소 소송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전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행정 처분에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다른 사건과 달리 의대생에게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봤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내년부터 학생이 많이 늘어날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은 소속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신청에 대해 “의대생들의 손해 때문에 이 사건 집행을 정지할 경우, 필수·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봤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할 의무가 있지만, 결과를 반드시 합의해 도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수치 자체의 근거는 다소 미흡하다”면서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이병철 변호사는 결정에 불복해 17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에서 1·2심 판단이 같을 경우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서두르더라도 최소 1∼2개월이 걸리는데 오는 6∼7월이면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발(發) 변수’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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