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4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여성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83)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면서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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