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대표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변론 기일에서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음반 10만장을 ‘밀어내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하이브의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공개했다.
지난달 16일 민 대표 측이 하이브에 보낸 이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같은 달 22일 응답한 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이미 하이브가 어도어 측에 수차례 답변드린 내용이며,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와 민 대표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기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정당한 영업 판촉행위도 음반 밀어내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미니 음반 ‘겟 업’(Get Up) 판매 활동 사례를 언급했다. 하이브는 "일본 유통사인 UMJ는 처음에 해당 앨범을 9만 장 이상 구입하는 것에 난색을 보였으나, 이후 어도어도 참여한 협의를 통해 6만 장을 추가해 총 15만장 판매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유통사에 적체된 재고는 11만 장에 달한다.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어도어는 2023년 8월 20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 사인회를 추가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급조한 팬 이벤트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어울러 "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정 공방 이후 민 대표 측은 뉴진스의 밀어내기 동참 의혹에 대해 17일 오후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 대표 측은 "자회사가 반품조건부 사입을 하도록 하거나 유통사의 팬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초동판매량을 부풀리는 것을 밀어내기로 볼 때, 하이브의 주장과 달리 뉴진스의 2nd EP ‘Get Up’의 사례는 밀어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일본 유통사 UMJ는 수요예측 및 협의를 통해 15만장을 사입하였으며, 여기에는 반품 조건이 붙지 않아 밀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하이브의 주장대로 8월 20일에 추가로 팬사인회를 진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초동(앨범 발매 후 일주일)기간이 지나고 진행한 것으로 초동 물량과는 무관한 팬사인회"라고 강조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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