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하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 원을 뜯고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벌인 2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B(여·19)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이후 B 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B 씨는 A 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헤어진 B 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에는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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