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70대 남성에 징역 8개월·벌금 30만 원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가면서도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지난 3월 14일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 도로까지 4.2㎞ 구간을 또 면허 없이 몰고 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A 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8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A 씨는 그해 10월 출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