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이 언급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도 안전한 제품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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