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주지법, 보복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경찰 조사 받은 데 앙심…재판부 "피해 복구 조치 없어…엄히 처벌함이 타당"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옛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점에서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 씨의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B 씨의 폭행 피해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 씨를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사받은 당일 흉기를 품은 채 주점을 찾아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며 "전체적인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사람 관계는 나만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호감이 생기는 것"이라며 "봉사하고 헌신해도 호감을 얻기 힘든 데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행동을 하고 만날 때마다 피해를 주면서 어찌 좋은 감정을 얻겠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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