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가 대신 갚은돈 회수율 17%
전세 사기·역전세 여파 등 분석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 원, 사고 건수는 8786건이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 4월 4708억 원이었다.
지난 1∼4월 보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1조830억 원)보다 76%(8232억 원) 증가했다.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여파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규모(4조3347억 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지난 1∼4월 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 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위변제액 8124억 원보다 규모가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에 24%, 지난해 말은 14.3%로 급감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 원을 내줬는데, 이 중 5088억 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842억 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 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 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지난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 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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