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로 암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 환자의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말기암 남편을 둔 피해자 B 씨에게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며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 나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고 거짓말해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대출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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