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운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속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사고 전 그가 방문했던 주점에서 연이어 술을 주문하고, 국립과학수사원 조사에서는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지만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는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존 계획된 공연을 강행 중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인 구속 요건은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의 우려 2가지다. 김호중 측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고의로 제거한 후 파손하면서 증거를 없앴고(본지 16일 단독 보도), 9일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때 도주 요건 역시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김호중의 음주 운전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 사고 다음날 검사에서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관련법을 적용할 기준이 없는 셈이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한 가장이 숨진 ‘청주 크림빵 아빠 사건’ 때 운전자가 "혼주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수치가 없어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김호중에 대해 도주치상을 비롯해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범인도피·증거인멸 교사, 위험운전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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