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공연음란 혐의 벌금 400만 원 선고…"잘못 시인 참작"
시내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오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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