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20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이튿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자리 회유를 받아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는 취지다. 임 회장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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