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곽시열 기자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 바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월 사이 남구 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택가 길에 주차된 차량 전면 유리에 ‘통행 방해차량은 구멍을 낼 것이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곳으로 차량 타이어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주변 CCTV 등은 분석해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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