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 사회적활동 위축 우려”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한경연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을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 수는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추세와 맞물려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한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늘고 기부·공익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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