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의 한 병원 전광판에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제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뉴시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