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남 남해군의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보는 손녀를 방관한 것도 모자라 이를 치우는 직원에게 적반하장 욕설을 한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CCTV 영상을 보면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 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또 A 씨의 가족들은 B 씨 주변에 서서 B 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법원은 "A 씨는 B 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바 당시 B 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