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교사, 수사방해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한 이유가 최대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과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 또 구속 가능성이 대두되자 ‘음주는 안 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음주와 관련된 국과수 부산물 검사 결과가 나온 데다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해 마신 영상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못 했다 하더라도 비틀거린다, 혀가 꼬인다로 판별이 가능하기에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김호중이 휘청거렸다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에 따라 인정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매니저가 증거 인멸도 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도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10일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 것과 관련해선 “최대한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도 작동됐다”며 “콘서트를 이틀간 강행한 건 매출액 40억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머물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으나 김호중 측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사건 발생 10일 만인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유진·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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