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들 몰래 상습적으로 20~30분씩 조퇴를 일삼은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으며 1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 직원의 상습 조기 퇴근은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상사는 직원의 조기 퇴근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 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A 씨는 퇴근 시간이 되기 전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감사실은 A 씨가 총 30일(8시간 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많게는 1시간 20분씩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다. 10분 미만도 10차례 포함됐다. A 씨는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도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차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으나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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