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불법 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충분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서, 앞으로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당시 13세) 양과 친권자가 피고 B(당시 14세)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양 측은 앞서 위자료와 정신과 상담 등 명목으로 B 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 군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 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 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 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원고 A 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 원, A 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책정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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